[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7일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한 국민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육공단 산하 불법대응센터는 지난 6월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심사했으며, 이 중 한 신고자에게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제보한 공로로 역대 최고 금액인 1억 47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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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사진 =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07.17 wcn05002@newspim.com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주도한 운영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점점 더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불법 사이트 홍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인으로부터 접한 사이트를 신고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 대한 제보에는 최대 2억원, 이용자나 관련 제작·유통·중계자에 대한 신고에는 최대 1500만원, 승부조작 관련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라며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와 포상금 관련 세부사항도 해당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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