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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중의 형벌' 여름교도소…'尹 수감'에 인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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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싸움 잦고 쓰러지지만…"국민정서상 냉방 안돼"
"미결수 윤석열, 가혹한 환경 속 수감 생활 이유 없어"
"형벌 외 기본권 박탈 안 돼…폭염 대응은 기본권 문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도소에서는 여름밤이 제일 고역이에요. 옆 사람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이를 피할 뾰족한 수가 없어요.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병이 더 나빠져 실려 가는 사람도 있어요."

2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명숙(60·여) 씨는 여름철 수용 생활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며 이같이 회상했다. 노조 활동을 하다 수감된 최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독방에 에어컨 설치와 외부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40여 건 접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이 불러낸 질문…'감옥은 더워도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폭염 속 교정시설 환경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공간적으로는 일반 수용자보다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일반 교정시설에는 병동 외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디게 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최 씨도 사계절 중 여름이 가장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밤에 누우면 팔을 반듯하게 해야만 옆 사람과 닿지 않았다"며 "덥고 습해 짜증이 나니 이방 저방에서 싸움이 자주 났다"고 말했다.

최 씨는 총 11명과 함께 16.5㎡(5평) 남짓한 방에 수감됐다. 1인당 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5m(약 0.45평) 정도다. 침대 하나 놓기도 어려운 공간인 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는 과도한 처우라고 비판한다. 쪽방촌 거주자 등 빈곤층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과거 수용 거실 내 에어컨 설치 등을 검토했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철회했다"며 "현재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퇴직한 교정 공무원 A 씨도 "국민 정서상 교정시설 내 냉방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여름에는 수감자끼리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수감 시설 내 냉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2018년 12월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구금 시설 신·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사진은 청주여자교도소 혼거실과 대전교도소 혼거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난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약 0.53평)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폭염 속 수용자 건강권 침해를 지적하며 적정온도 기준 마련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성준 천주교인원귀원회 활동가는 "에어컨 설치보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교도소 옥상 공간에 단열 처리를 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시설 구조, 수용밀도, 환자 등 수용자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수용인원별 선풍기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자신이 수감된 곳에서는 5명당 1대씩의 선풍기가 제공됐지만, 그마저 사각지대가 있어 선풍기 바람을 쐬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너무 많은 사람을 좁은 공간에 밀어 넣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 "가혹한 환경 속 수감은 불필요한 고통"…형집행법·국제기준서도 금지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돼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도 '교정제도는 정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법학자들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 돼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약 1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구치소 내 수용자들은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적어 창살 밖으로 흔들며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사진=뉴스핌 DB]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해진 형벌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 외 부수적인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리 형법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징역형은 정확하게 노역과 함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할 필요는 없다"며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히 수감 환경을 가혹하게 하는 것이 재범을 낮추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범죄예방이나 재범률 감소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도 특별히 가혹한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교정 기관에 에어컨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며 "이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참에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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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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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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