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싸움 잦고 쓰러지지만…"국민정서상 냉방 안돼"
"미결수 윤석열, 가혹한 환경 속 수감 생활 이유 없어"
"형벌 외 기본권 박탈 안 돼…폭염 대응은 기본권 문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도소에서는 여름밤이 제일 고역이에요. 옆 사람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이를 피할 뾰족한 수가 없어요.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병이 더 나빠져 실려 가는 사람도 있어요."
2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명숙(60·여) 씨는 여름철 수용 생활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며 이같이 회상했다. 노조 활동을 하다 수감된 최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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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독방에 에어컨 설치와 외부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40여 건 접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이 불러낸 질문…'감옥은 더워도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폭염 속 교정시설 환경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하루 평균 2.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공간적으로는 일반 수용자보다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일반 교정시설에는 병동 외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디게 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최 씨도 사계절 중 여름이 가장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밤에 누우면 팔을 반듯하게 해야만 옆 사람과 닿지 않았다"며 "덥고 습해 짜증이 나니 이방 저방에서 싸움이 자주 났다"고 말했다.
최 씨는 총 11명과 함께 16.5㎡(5평) 남짓한 방에 수감됐다. 1인당 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5m(약 0.45평) 정도다. 침대 하나 놓기도 어려운 공간인 셈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는 과도한 처우라고 비판한다. 쪽방촌 거주자 등 빈곤층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과거 수용 거실 내 에어컨 설치 등을 검토했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철회했다"며 "현재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퇴직한 교정 공무원 A 씨도 "국민 정서상 교정시설 내 냉방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여름에는 수감자끼리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수감 시설 내 냉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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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구금 시설 신·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사진은 청주여자교도소 혼거실과 대전교도소 혼거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지난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약 0.53평)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폭염 속 수용자 건강권 침해를 지적하며 적정온도 기준 마련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성준 천주교인원귀원회 활동가는 "에어컨 설치보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교도소 옥상 공간에 단열 처리를 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시설 구조, 수용밀도, 환자 등 수용자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수용인원별 선풍기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자신이 수감된 곳에서는 5명당 1대씩의 선풍기가 제공됐지만, 그마저 사각지대가 있어 선풍기 바람을 쐬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너무 많은 사람을 좁은 공간에 밀어 넣어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 "가혹한 환경 속 수감은 불필요한 고통"…형집행법·국제기준서도 금지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돼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에도 '교정제도는 정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고통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법학자들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 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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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약 1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시 구치소 내 수용자들은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적어 창살 밖으로 흔들며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사진=뉴스핌 DB] |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해진 형벌 안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 외 부수적인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리 형법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징역형은 정확하게 노역과 함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할 필요는 없다"며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히 수감 환경을 가혹하게 하는 것이 재범을 낮추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범죄예방이나 재범률 감소 등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도 특별히 가혹한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교정 기관에 에어컨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며 "이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참에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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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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