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1만320원…2.9%↑
실업급여 등 수당·법정 급여 43종 자동 조정
주휴수당 8만240원→8만2560원…2320원↑
실업급여 상한·하한액 역전 역전 현상…10년만
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198만1440원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됐다. 주휴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고용·복지수당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자동 조정되는 수당 및 법정 급여는 43종이다.
지난 1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오른다. 이에 전반적인 수당·급여 오름 폭도 6만원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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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 수당은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5일 개근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수당액은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8시간 기준 일급 6만4191원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내년 6만6048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월 최소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198만원)을 초과한다. 또 실업급여가 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간 실수령액(약 189만1000원)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10년 만이다. 법령상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로 정하지만, 상한액은 2019년 6만6000원으로 결정된 이후 6년째 오르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하한액인 198만1440원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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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끝난 뒤 회의실 내 화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혀 있다.2025.07.10 sheep@newspim.com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상 등의 최저 수준이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저임금, 하한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직업훈련수당과 진폐보상연금 등은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고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선정 희망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 조건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 복지제도, 국가 보상금 등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사회보장기본법은 규정한다. 구금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을 구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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