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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경호처에 '총 보여줘'라고 지시"…체포 저지 지시 정황 등 담아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09:23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09:23

전날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경호처 직원 총기 소지시키고 외부 노출 지시 정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엔 국무위원 '선별' 연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총 66쪽 분량이며 범죄 사실을 포함해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담겼다. 특검이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최지환 기자]

◆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집행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을 예상하고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하고 이를 외부에 노출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지시를 했고, 이에 경호처 직원들이 전술복과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도보 순찰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고 말했고, 이에 김 전 차장이 비화폰 관리 부서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을 언급하며 비화폰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 특검, 尹 회유·압박 등 우려…尹 120여일 만에 다시 구속기로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 중 6명만 선별적으로 부른 뒤, 이 중 4명이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11명)가 채워지자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하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행사가 방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등을 증거 인멸이라고 보고,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그의 혐의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회유·압박으로 진술 번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석방 120여일 만에 또다시 구속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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