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한 유출 의심…"어느 정도 사실 확인했다"
'변호인 수사 방해' 파견 경찰관, 영장 청구서 유출 경위 파악 나서
"관련자 진술 노출로 수사 어려움 초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유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검은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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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 DB] |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변호인들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 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특검이 유출 경위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서 유출됐을 확률은 아예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았고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독해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했다.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