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건설 분야 등에서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부당특약'을 무효로하는 법안이 전면 시행된다.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한정해 무효 처리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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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핌DB |
그동안 하도급법에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조건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 시행으로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의 부당 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효력이 무효화된다.
또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 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