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담대, 27일까지 주택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기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27일까지 대출 신청 접수되면 종전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관련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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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생애최초 특례조항의규제 등의 경과 규정을 발표했다. 일반 주담대는 지난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으면,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이주비 대출은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잔금 대출도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것도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상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받으며,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용대출의 연소득 이내 제한은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상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