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입양 희망자, 기 입양 동물에 대한 확인서 제출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7월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리 수가 1인당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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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유기동물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1인당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1인당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양 희망자는 기 입양한 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서를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장이 확인서를 검토한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최대 10마리까지 입양을 허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이 활성화되고,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