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립대학 특별징계위, 연수 동행 교수 3명 징계도 결정
연수비 5천만원·서류 조작 의혹까지...충북도 수사 의뢰 상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 공립대학 특별징계위원회가 '호화 연수' 논란의 중심에 선 김용수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징계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은 해임을,김 총장과 함께 연수를 다녀온 교수 3명에 대해서도 징계의결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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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 [사진 = 뉴스핌DB] |
충북도 감사관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인사혁신과에 김 총장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해임이 확정되는 즉시 후임 총장 임용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총장은 지난 2월 교수 3명과 함께 제주도로 4박5일간 연수를 진행하면서 배우자를 사적으로 동행시키고 대학 지원 사업비 등으로 약 5000여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일행은 고급 호텔 숙박, 요트 투어와 와인 파티, 전신 마사지 등 호화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참가 인원보다 많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정황까지 확인돼 서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도는 자체 감찰와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김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이번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리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 국공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을 남겼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