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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3:40

7월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육성사업 위탁 운영
9월 공고해 전문기관 선정…전통시장 유입 촉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절차를 법제화했다.

중기부는 2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 언양알프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6.20 [사진=대통령실]

그동안 중기부는 청년상인의 창업 준비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보다 일관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월에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부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청년 창업자의 전통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시장 내 활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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