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세 번 기각 이후 착수
현장에 경찰·근로감독관 80여명 투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수사당국이 작업 중 노동자 사망 관련 SPC삼립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경 SPC삼립의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빵제품 생산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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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그간 경찰과 고용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 기각한 바 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용부와 경찰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및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한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한다. 또 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