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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빛바랜 1000억 안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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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SPC그룹 사망사고 반복
1000억 투자에도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려워"
이병훈 교수 "끼임사 굉장히 후진적…의지 부족"
전문가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정부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PC그룹의 안전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SPC삼립 소속 50대 여성근로자가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SPC삼립은 최근 '크보빵'(KBO빵) 누적판매량 1000만봉을 기록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정작 근로자 안전에는 소홀해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기업의 미진한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번 사고의 '도화선'이 됐다고 비판한다.    

◆ SPC그룹, 중대재해 반복 발생…수사기간 장기화에 증거 인멸 우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전 2시50분경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원청 소속 여성 노동자 1명이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SPC그룹 내 중대재해 발생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건(3명 사망)으로, 모두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20대 여성근로자가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SPL은 SPC그룹의 냉동 반죽 빵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또 지난 2023년 8월에는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근로자가 반죽 볼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SPL 사고는 올해 2월 1심 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SPL 대표이사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사고 발생 당시 A 씨 재직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3년 발생한 샤니 제빵공장 사고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장기화 이유에 대해 "사건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중대법 관련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면서도 "(1년 반은) 통상 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율 변호사는 "사고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났지만, 기소 의견조차 내지 못 하고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 인멸 등으로 어려워진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모두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감독은 (현장에 현재 내려진) 작업 중지가 끝나야 가능하다. 중지 상황에 따라 감독 시기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SPC그룹 내에서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에서 4년6개월 동안 발생한 승인 산업재해 건수만 500건을 넘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0월경 받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 재해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산재보상 승인 건수는 572건이었다. 해당 수치는 산재 보상이 승인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미승인 사고까지 더하면 실제 발생한 사고는 이보다 더 많다.

SPC그룹 13개 계열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7억4863만원에 달했다. 2020년 고용부가 SPC 그룹 내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277건이나 확인됐다.

◆ SPC '1000억 안전 투자' 공언…현장 의견 "체감 안 돼"

앞서 SPC그룹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지난 2023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허영인 회장이 산업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투자 효과를 제감하기 어렵고, 회사가 근로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는 SPC그룹이 공언한 안전투자 집행액 관련 "미리 계획된 투자 예산을 끌어모아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포장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개선되지 않은 2교대 장시간 노동과 안전설비 미흡을 꼬집고 "실제로 일부 계열사에서 인건비 증액만 약간 있을 뿐 12시간 맞교대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은 "대주주로서 각 계열사 대표와 노조와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SPC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보고서 2023 [자료=SPC 홈페이지] 2025.05.20 sheep@newspim.com

지난해 5월 나온 SPC그룹 '2023년도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된 산업안전 투자액은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계획한 449억원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2023년 기준 고강도·위험작업 자동화 및 안전설비 확충에는 각각 175억원, 156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작업환경 개선과 장비안전성 강화에는 각각 100억500만원, 45억9000만원을 소요했다고 보고서는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바가 없고, 근로자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금까지 1000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질의했으나 회사에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1000억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안전 관련해서 제대로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임 지회장은 "SPL에서도 여전히 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한다. 노동자 안전보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쫓기듯 일하는 환경이 문제"라며 "개선 작업을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보여주기 방식으로 하지, 노동조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산업안전 관련) 요구 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전날(19일) 낸 성명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2022년 SPL사망사고 당시 주야 12시간 맞교대·2인 1조 작업·교반기 공정 개선과 내실 있는 1000억원 투자 운영, 합동검증위원회 구성, 사고 발생 시 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수차례 실천적 집행계획을 요구했으나, SPC그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SPC그룹은 중대재해 사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SPC 안전경영위원회 소속 정지원 위원은 "그동안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먹먹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 '끼임사' 100명…전문가 "설비교체·정부 대응" 강조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유형은 모두 '끼임'(협착)이다. '끼임'은 '추락' 및 '부딪힘'과 더불어 3대 사고 다발 유형이다. 이들 3대 사고유형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끼임'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2023년 54명, 2024년 66명으로 집계됐다. 업종을 보면 제조업의 끼임사 위험이 높다. 최근 3년간 제조업 규모별 사망자 수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82명에서 2024년 75명으로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년 89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며, 노후설비 방치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며 "단순한 현장 부주의의 결과가 아닌, 체계적 안전관리 실패와 기업의 책임회피, 제도의 미비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SPL, 2023년 샤니공장에 이은 세 번째 '끼임' 사망사고로, 모두 여성노동자가 피해자"라며 "사고 설비는 설치 30년 이상 된 냉각 컨베이어 벨트로, 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 부재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노후설비 장기 방치 ▲안전관리 시스템 형식화 ▲기업·국가 미흡 대응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SPC본사 및 그룹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실질적 책임을 묻는 형사절차 착수, SPC 계열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노후설비 교체계획 수립 요구, 모든 고위험 설비에 대한 LOTO(잠금장치 표지판) 시스템 도입,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 강화 및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끼임사는 굉장히 후진적 사고다. '사람을 갈아넣는다'는 표현처럼 (사고 발생 사업장이) 일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끼임사는 생산라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나, 적정인원이 일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일어날 수 없다"며 "SPC는 목숨을 걸고 일하게끔 만드는 공정이었고,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1차적 원인 제공은 기업에서 제공했지만, 2차 원인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는데도 엄히 다스리지 않아 사업주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방치하게 만든 정부 당국에 있다"고 꼬집었다.

문은영 변호사도 "발생 장소는 다르지만 사업장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회사가 각성해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그간) 경종을 울리지 못 한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또 "수사 문제도 많다. 경찰과 고용부가 수사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 의견을 내는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며 "고용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려도 최종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고용부, 경찰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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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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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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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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