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AI 기본법' 따른 훈령 제정
경찰청 내 치안AI혁신전략 TF 구성
사업 추진 심사 일원화·고영향 AI 효율적 관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치안 관련 AI 사업 훈령을 제정하며 AI 도입 체계 구축에 나선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일 '경찰청 AI 훈령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이 AI 훈령 제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2월 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AI 기본법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과 관련된 고영향 AI 항목은 범죄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활용,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 작동, 운영 등 교통 기능이 포함된다.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사업은 총 62개인데 이중 21개가 고영향 AI 기준에 해당된다. 경찰에서는 현재 딥페이크 판별이나 지문 자동 검색 등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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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
훈령은 AI 기본법 내용과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마련한 입법례등을 바탕으로 경찰 업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훈령에는 경찰 내 각 기능에서 AI 기술 도입 업무를 총괄·조정하던 것을 미래치안정책국에서 일원화해 담당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미래치안정책국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치안AI혁신 전략 TF'를 구성했다.
AI 기술 도입시 예산 확보부터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 등 절차를 정립하고, 범죄수사나 112신고 관련 데이터 등을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작업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치안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채용, 보안 조치, 윤리·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전까지 훈령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능별로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이 중복되거나 사업 추진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훈령 제정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AI 기본법과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시행령 등을 토대로 경찰 업무에 맞게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