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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제시…경영계와 '장외 신경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20:57

양대노총·시민사회, 최초 요구안 공개
시급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동결' 주장
별도 공개에도 최임위 공식 절차 필요
법정 시한 오는 29일…논의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제시액은 시급 기준 올해(1만30원)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공식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별도 브리핑을 열고 최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최초안 제시는 최임위 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뒤 노사가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동계가 최초안을 공개하며 경영계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계·시민단체, 기자회견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이례적 발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내년 시급은 1만1500원으로, 현행 1만30원 대비 14.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40만3500원이 된다.

[사진=뉴스핌 DB]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기반해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26.9% 올라야 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경제지표를 반영,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4.7%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에서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분(2.9%)을 더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최초 요구안이 외부에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동시에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고,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한 것이 흔한 일이 아니지만, 이례적일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같이 논의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밖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6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1만30원)보다 1460원 인상(14.7%)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이번 요구안이 최저임금 심의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임위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노사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공식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원하는 내용을 먼저 기자회견으로 밝히기도 한다"면서도 "노동계가 요구안을 밝혀도 정식 논의를 위해서는 최임위가 별도 제시 요청을 (근로자·사용자 위원 측에)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심의 일정 촉박…5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초안 요구할 듯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요구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9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처진 셈이다.

심의 일정은 올해도 어김없이 촉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이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이 이어지고, 임금 수준 논의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다. 올해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 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일단락됐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연합회만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동결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IMF와 코로나 때보다 심한 불경기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38년간 최저임금이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과 고용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가 그간 최종 시한에 맞춘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영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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