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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노란봉투법 등 입법 공세...로펌업계 "노동이슈 확대, 기업사건 유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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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태평양 등 노동부 장·차관 영입...관련 세미나
상법개정도 예의주시...기업 형사사건 등 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이 입법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로펌 업계도 노동 분야를 강화하고 나섰다. 새 정부에서 노동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 및 기업 사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게 로펌업계의 관측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은 전날 새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 관련 '웨비나(웹상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선 이재명 정부의 노동 관련 주요 공약인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된 법적, 실무적 대응 전략이 공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태평양 웨비나엔 지난달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한 박화진 전 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했다. 박화진 고문은 노동부에 30여년 간 몸담고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관료로, 대선을 2주 가량 앞둔 지난달 14일 태평양에 영입됐다.

광장의 웨비나는 지난달 광장에서 영입한 안경덕 광장 고문이 진행을 했다. 안경덕 고문은 전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광장은 안 고문 영입과 함께 노동 컴프라이언스팀도 신설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실제 시행되면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돼 기업 법률적 컨설팅 및 법률자문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10대 로펌 한 대표변호사는 "신정부에서 노란봉투법이 바로 추진될 것 같아 로펌업계에서도 노동법 관련 여러가지 기업 관련 이슈가 생길 것 같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인력 추가 영입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행정부의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을 하시던 분들, 민주당 정권 때 노동부에 있었고 3년 취업 제한이 풀리는 인력에 대형로펌들이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절차에 대한 기업 자문 시장이 새롭게 열릴 수 있어 로펌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내란종식'을 위한 대규모 특별검사 및 신정부의 경제 활성화 움직임 등으로 기업 경제·형사 사건 등은 당분간 파이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수는 120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을 넘고 전주, 춘천, 제주 등 웬만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숫자를 웃돈다. 특검 기간도 5~6개월에 달한다.

또 다른 10대 로펌 대표변호사는 "정권 초기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해야하고, 새 정부 들어 검찰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황에 대규모 특검으로 인력도 없을테니 기업 경제 사건이나, 기업 형사사건들은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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