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 기준 등 주의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은 10일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문의한 주요 질문을 분석해 작성된 것으로, 주로 전문적인 기술적 내용이 포함됐다.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의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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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04.09 yooksa@newspim.com |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대미 수출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새로운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부분에는 추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와 한국 품목번호를 연계해 지난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파생제품 외에도 수출품목의 미국 세관 관세 부과 여부,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과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담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해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알루미늄 파생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 중심으로 한국 대미 수출기업이 복잡한 미국 관세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