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1일 전국 16개 시·도 19개 단지 관리비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관리비 공개·보관·집행 위반으로 현장 시정 38건과 과태료 부과 19건이 이뤄졌다
- 3월 가구당 관리비는 전년 대비 2.1% 올랐으며 국토부는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월 공동주택 관리비 가구당 22만4천원 고지…전년비 물가상승률 수준 올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국 16개 시·도의 19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38건의 현장 지도·시정과 19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지방정부(시·도)가 합동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다. 이들 단지는 ▲관리비 공개규정 미준수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및 감사의견 부적정 ▲조기경보시스템 이상 징후 다수 등이 확인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이 각각 조치됐다.

먼저 관리비 내역을 동별 게시판, K-apt 등에 공개하고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1개월 내 계약서 공개하며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 실시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단지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들 단지는 외부 공개를 상당기간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관리비 등 장부 및 증빙서류와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계서류 및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다음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으로 구분해 관리비 산정 및 부과·집행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항목에 맞지 않게 관리비를 집행한 단지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또 경쟁입찰 원칙과 예외적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 비대상 부분에 대해 임의로 수의계약을 한 단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처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동향과 전망을 내놨다. 지난 3월 관리비는 가구당 22만4000원이 고지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의 22만원과 대비할 때 2.1% 상승한 수치로 물가상승률(2.1%) 수준의 증가액을 보였다. 또 전월(24만2천원)과 대비해서는 7.26% 하락했다. 매년 1월 관리비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는 것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인상 요인이 없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5월부터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증가하는 만큼 관리비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