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관세 폭탄' 주요 대상 품목인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30일부터 국내 생산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 전에도 선박에 적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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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2025.05.30 100wins@newspim.com |
이번 개선을 통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중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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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열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양제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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