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디지털 소통 강화
캐릭터 통해 정책 친밀도 및 국민 소통 활성화
김광용 대변인, 정책 홍보·국민 친밀감 새로운 발판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다행이'는 조심성이 많은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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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두 캐릭터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사진=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이번 등록으로 두 캐릭터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안부는 무단 사용 문제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국민에게 행안부의 정책과 사업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다. 현재 소셜미디어와 홍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안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