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흥건설, 중흥토건에 신용보강 3.2조 무상 제공…공정위,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흥건설, '총수 아들 회사'에 신용보강 무상 제공
연대보증 제공에도 수수료 181억 이상 연체
공정위, '사익편취·부당지원' 판단…과징금·고발
중흥건설 "의견 반영 안 돼…의결서 접수 후 대응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운영하는 중흥토건 등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3조원이 넘는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토건은 신용보강 제공의 대가로 181억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의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주이자 동일인(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운영하는 중흥건설은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이끄는 중흥토건의 건설·개발사업에서 3조2096억원의 연대보증 등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 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 중흥토건에 3.2조 신용보강 지원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장 내 지위를 크게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원했다.

중흥건설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처음 지정됐다. 2016년 9월에 지정이 제외된 후 2022년 5월 재지정됐다. 작년 기준 소속회사 수는 53개, 자산총액은 24조9000억원이다.

핵심 계열사는 중흥건설, 중흥토건이다. 중흥건설은 창업주이자 동일인(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운영하며, 중흥토건은 총수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이끈다. 최근 중흥토건의 기업집단 내 자산 비중은 2015년 25.7%→2021년 70.3%→2024년 86.5%로 점점 커지고 있다.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 거래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6.09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그룹의 계열사는 회사처럼 운영되고, 정창선 회장과 정원주 부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그룹 전반에 관여한다.

중흥토건은 2007년 정원주가 인수할 당시 12억원 수준의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고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는 12개의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총 24건의 PF·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3조2096억원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은 최소 181억원 상당의 신용보강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지원 결과, 중흥토건은 2023년 기준으로 매출 6조·이익 1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2024년 16위로 상승했다.

또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을 바탕으로 2021년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고,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으로 개편되면서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 "중흥건설 신용보강 없었을 경우 중흥토건 6억 매출 불가능"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이 없었다면 중흥토건의 대출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중흥토건의 6억원대 매출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중흥건설에 대해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80억원이라는 과징금은 기존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으로부터 받아야 할 신용보강 대가(180억원)대로 책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과징금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정상 가격을 구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중흥그룹 사옥 전경 [사진=중흥그룹]

또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가 본인의 시공 지분이 있는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시공 보강을 해 준다. 그렇지만 중흥건설은 시공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버지 회사가 2세 회사의 신용 보강을 해 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최장관 국장은 "시행사들은 보통 열악하므로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해 줘야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 관행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건은 전혀 시공 지분이 없음에도 아버지 회사가 2세 회사를 신용보강해 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의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