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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60계 "영수증 용지·스티커도 본사에서만 구매"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0:00

아이더스에프앤비, 영수증 용지·식자재 스티커도 본사서 구매 강제
장스푸드도 "홍보용 패널,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할 것" 강요하다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와 같이 영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0계를 운영하는 장스푸드 역시 이와 유사하게 특정 품목을 본사에 구입하도록 점주에게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30일 부과했다.

치킨[사진=뉴스핌DB] 2022.11.04 obliviate12@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사업인 '푸라닭'의 가맹점주에게 2018년 7월 5일~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식자재 관련 스티커 등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또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지정된 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 중단이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장스푸드도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주에게 2022년 11월 22일~2024년 7월 31일까지 홍보용 패널을 오직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홍보용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경우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의 맛 및 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특정 경로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 판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제품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강제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는 제재 사례를 참고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 시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지, 또는 거래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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