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정당한 노조 단체행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사업자단체'면서 '노조'"
"정당행위로 봐야…공정거래법 위반죄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운송 거부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2022년 12월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주차된 화물차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판사는 우선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법리에 비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구성원인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고 했다.

이어 당시 공정위 첫 현장조사가 사전 통보나 현장 협조 요청 없이 이뤄졌고 조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교부한 조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해 조사하는지 기재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 달라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체로 근로조건 등과 직결된 것"이라며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 폭력행위를 지시한 근거가 없다"며 "노동조합법 제116조의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하므로 공정위 공무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방해, 폭력 행위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추측에 의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정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위반(부당한 공동행위),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2~6일 3일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화물연대 측은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에 해당하고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