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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코리아, 대리점 '영업비밀' 미제출시 인센티브 차감…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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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코리아, 대리점에 영업비밀인 손익자료 요구
기한 내 손익자료 미제출 시 인센티브 0.2% 차감
대리점이 핵심 인력 채용 시 '사전 승인' 강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손익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제출 시 인센티브를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 부산 전시장. [사진=스텔란티스코리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아울러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게 영업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행위로 대리점은 채용 대상·인원을 대리점 스스로 할 권리를 제한받았다.

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 조치했다.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보고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입자동차 판매업체가 대리점에 대한 경영 간섭을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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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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