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6월 4일~6월 24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4일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상품 미배송과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렇지만 관련된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져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기준, 선정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 등이다. 이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여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및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