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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수급사업자 도면 유용하다 적발…공정위, 과징금 3.9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6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8일 12:00

두원공조, 기술유용 행위·하도급법 위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해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의 기술유용 행위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제작 전 승인 받을 목적으로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수령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6.07 100wins@newspim.com

이후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했다.

또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겪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냈고, 이를 통해 금형을 수정하게 해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목적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시행된 것"이라며 "메일 제목과 내용으로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렸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당성이 인정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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