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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종부세 2028년 단일세율·양도세 2029년 거주공제로…세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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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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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하이브리드차 감면·출산혼인 세액공제는 연말 종료다
  • 내년 ISA 신설, EITC·월세공제는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하이브리드차·출산·혼인 세제지원 올해 말 종료
생산적 금융 ISA 2029년까지 가입…최장 10년 운용
국내생산세액공제 2034년부터 점감…2036년 일몰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출산·혼인 세액공제 등 일부 한시적 세제지원을 종료한다.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민생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27년 과도기를 거쳐 2028년 단일세율·거주공제 체계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2027년 현행 체계를 유지한 뒤 2028년 보유·거주 공제를 혼용하고, 2029년부터 실제 거주기간만을 중심으로 공제한다.

금융·민생·지방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9년 말에 집중되지만 기존 가입자와 경과조치 대상자의 혜택은 이후에도 이어진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2026년 조세지출 정비 착수…상생임대 계약기한 종료

정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종료하거나 상시화·재설계한다.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인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말 적용을 종료하고 관련 지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적용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하던 대당 7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올해 말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감면은 유지하되 2027년부터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 계약의 체결기한도 올해 말 종료된다.

◆ 2027년 EITC·월세공제 확대…부동산 1단계 전환

2027년에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춘다.

청년에게는 월세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국내 장기투자에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청년형은 납입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9년 말까지 가입해 최장 10년간 운용할 수 있다.

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계수를 도입한다. 지방 우대지역에는 수도권의 최대 1.5배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제혜택 점감구간을 마련하고 벤처기업 업력요건은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도 우대하며,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부동산 세제도 1단계 전환에 들어간다. 종부세는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며, 1·2주택자의 일부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인상한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보유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춘 뒤 거주공제와 비교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다주택 양도세 중과 가산세율은 2주택자 5%포인트(p), 3주택 이상 10%p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의 50%, 최대 5억원을 감면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2028년 종부세 단일세율…양도세는 보유·거주 혼용

2028년에는 종부세 개편이 최종 단계에 들어간다. 주택 수별 세율표를 폐지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단일 세율표를 적용하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공제를 축소하고 거주공제를 확대하는 중간 단계에 들어간다. 양도세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에는 개인별 연간 및 양도물건별로 각각 20억원의 한도를 신설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가산세율은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 15%p로 2027년보다 높아진다.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양도세 감면은 30%·최대 3억원으로 축소한 뒤 연말 종료한다.

등록말소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도 축소된다. 양도세 중과세율의 절반을 적용하고 장특공제 우대율은 30%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으로 낮아져 2027년 한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와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등 일부 한시특례도 2028년 말 종료된다.

◆ 2029년 양도세 보유공제 폐지…한시특례 일몰 집중

2029년에는 양도세 장특공제의 단계적 전환이 마무리된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를 없애고,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 2%, 최대 30%를 공제한다.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의 개인별 연간 및 양도물건별 한도는 각각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가산세율은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 30%p의 개편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의 신규 가입기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 종료된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는 약정한 계좌 운용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우대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특례 등 민생·자영업·지방지원 특례도 2029년 말에 적용기한이 집중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8년 말 종료하고 2029년부터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2030년대 경과조치 순차 종료…ISA 영향 최장 2039년

2030년부터는 2029년 말 일몰한 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반 과세체계로 복귀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경과조치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혜택을 유지한다.

과거 장기임대주택과 신축·미분양주택 등에 적용되던 양도세 감면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2029년 말, 그 밖의 주택은 2031년 말까지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27년부터 10년간 운영한다. 종료 전 3년간 기준공제액 대비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2029년 말 신규 가입이 끝나지만 최장 10년간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9년 가입자는 이론적으로 2039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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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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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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