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고용주들에게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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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5.29 pangbi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선관위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