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4월 30일간 안정성 집중 검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7일~4월 30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와 비교할 때,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이 62%(2024년 21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이 118%(2024년 7만5000정) 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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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미준수 완구 [사진=관세청] 2025.05.29 100wins@newspim.com |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조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주로 검사했다. 완구(16만4000점)와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9000점)이 주로 적발됐다.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신체와의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협력하여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다수 적발했다. 적발 제품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했지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인 요힘빈, 이카린 등을 포함한 제품도 일부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