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측 "감경 위한 신청 아냐...상황 종합적으로 살펴달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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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
이날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며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살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한 사건인 만큼 다음달 30일 재판을 속행해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명씨는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늘양 유족은 대전지법에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