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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과학교사가 던진 작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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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질문과 국가변화

왜 우리는 질문할까. 질문은 의심의 시작이자, 성찰의 출발점이다. 질문은 단순히 대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질문은 사회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권위의 지배가 굳어지고, 토론이 실종된 곳에는 진실보다 주장이 자리잡는다. 이 글은 시대가 던져야 할 그런 질문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시도다.

과학 교실에서 시작된 질문

1925년 여름, 미국 테네시의 작은 도시 데이턴(Dayton). 당시 테네시주는 성경의 창조설에 반하는 내용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버틀러 법'(Butler Act, 1925)을 시행하고 있었다. 교사 존 스콥스 (John T. Scopes)는 과학 수업 시간에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버틀러 법은 미국 남부 지역의 보수적 종교정서와 정치적 보수주의가 결합한 결과로, 교육현장에서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교실은 왜 진실을 가르칠 수 없는가"를 고민하던 존 스콥스는 당시 데이턴 고등학교의 24세 임시 과학교사이자 풋볼 코치였다. 켄터키 대학에서 법과 지질학을 전공한 그는 생물 교과서인 『Civic Biology』(Hunter, 1914)에 따라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스스로 선언하며 지역 시민단체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의 합의하에 의도적으로 '버틀러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해 재판에 나섰다.

스콥스 원숭이 재판(Scopes Monkey Trial)이라고 명명된 이 재판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라디오로 생중계되었다. NBC, WGN 등 당시 주요 방송국이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고, 전국의 라디오 청취자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Larry Schweikart and Michael Allen, A Patriot'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2004). 당시 미국인구가 1억이 조금 넘었으니 10명 중 1명 꼴인 생중계를 청취한 셈이다.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단 2주 만에 전국에서 약 5만 명이 작은 도시 데이턴을 찾았고, 도시 전체가 임시 박람회장처럼 변했다. 『뉴욕 타임스』는 1925년 7월 한 달 동안 1면과 주요 섹션을 포함해 총 36건 이상의 기사를 스콥스 재판에 할애했다. 『시카고 트리뷴』과 『내슈빌 배너』는 양 진영의 논리를 연속 칼럼으로 구성해 매일 국민적 토론을 유도했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Jeffrey P. Moran의 『The Scopes Trial: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2002)와 Edward J. Larson의 퓰리처 수상 저서 『Summer for the Gods』(1997)에서도 상세히 확인된다.

재판의 전환점은 변호사 클래런스 대로 (Clarence Darrow)가 상대편 증인으로 나온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William Jennings Bryan)을 직접 신문한 장면이었다. 이들의 충돌은 단지 두 개인의 논쟁이 아니라, 두 시대정신이 충돌하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재판 7일째, 1925년 7월 20일.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법정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고, 바깥은 40도를 넘는 더위였지만 실내는 숨을 죽인 청중의 기대로 더욱 뜨거웠다. 클래런스 대로는 전직 국무장관이자 세 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이례적으로 증인석에 세웠다. 이 장면은 법률 역사상 전무후무한 순간으로 기록되었고, 『Summer for the Gods』(Edward J. Larson, 1997)는 이를 "이성이 신앙을 정중히 시험한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로의 질문은 브라이언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당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질문은 이어졌다. "지구는 정말 6일 만에 창조되었습니까?", "카인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들은 논쟁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 믿음과 과학,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간극을 짚어내는 날카로운 도구였다. 브라이언은 처음엔 거침없이 답하며 응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고 말하며 질문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뉴욕 타임스』 7월 21일자 보도는 이 장면을 "브라이언이 대로의 질문으로 땀을 흘렸고, 법정 안의 청중들은 몇 차례 웃음을 터뜨렸으며, 논리의 무게가 신념의 무게를 압도한 순간"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날 법정은 더 이상 법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과 신념, 권위와 가치, 종교와 이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회적 무대였다. 대로는 단지 브라이언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 사회 전체에 묻고 있었다. "당신이 믿는 진실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불확실하다면) 당신은 미래세대를 위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법정을 넘어 학교로, 신문으로, 가정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가 어떤 질문을 받아들이고, 어떤 질문을 회피하는지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질문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고, 회피한다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질문으로 시작된 미국사회의 변화

스콥스는 벌금 100달러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의 사회적 반향은 판결보다 훨씬 컸다. 1927년 테네시 고등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진화론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 4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1968년 연방대법원은 『Epperson v. Arkansas』 판결을 통해 진화론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는 확연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생물학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정규 교육 내용으로 명시하기 시작했으며, 1958년에는 국가과학재단(NSF) 주도로 'BSCS (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 생물학 교과서 프로젝트'가 출범하면서 과학 교육 전반이 재정비되었다. 교사노조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는 미국 교육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 과학교사의 시대적 질문은 교육 현장을 넘어서 시민권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1963년 워싱턴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 (Martin Luther King Jr.)가 연설한 'I Have a Dream'은 단지 인종 문제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며, 이는 스콥스 재판이 만들어낸 '자유의 언어'와 맞닿아 있다.

이와 유사한 논쟁이 2010년 프랑스에서도 벌어졌다. 프랑스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법령 번호 2010-1192호)을 통과시켰고, 이는 곧바로 유럽 전역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내무부는 당시 법 제정의 목적을 "공공질서의 보호"와 "시민 간 평등한 교류"라고 밝혔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를 "이슬람 여성에 대한 이중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논쟁은 유럽인권재판소(ECHR)로까지 이어졌고, 2014년 7월 1일, ECHR은 『S.A.S. v. France』 판결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제57항에서는 "국가는 공동체 내 공공적 삶의 조건을 보장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간 균형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이 법이 특정 종교를 명백히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함께 기록했다. 당시 프랑스 내 여론조사(Ifop, 2014년 6월)에 따르면 국민의 61%는 법을 지지했지만, 33%는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며 반대했다.

이처럼 스콥스 재판과 프랑스의 부르카 논쟁은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시대를 넘고, 대륙을 넘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유효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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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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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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