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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와 같은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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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안 기업Team5 "VPN 침투" 주장…KT·LGU+ "장비 정보 공개 불가"
SNS서 "KT도 털렸다" 주장 확산 vs 전문가 "기업별 보안 대응 수준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KT도 SK텔레콤(SKT)과 같은 악성코드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KT 측은 "해당 악성코드를 통한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를 통한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는 통신사의 운영체제(리눅스) 중앙관리자(커널)의 '버클리 패킷 필터(BPF)' 기술을 악용해 '몰래 침투하는'(백도어) 악성코드다. 버클리 패킷 필터 기술은 해커가 특정 신호를 감지해 보안망을 우회하는 데 주로 악용되는 해킹 수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KT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지난 19일 SKT 해킹 사태 민·관 합동조사단은 SKT 침해 사고에 사용된 BPF도어 변종 24종을 포함한 총 25종의 악성코드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2022년 6월 15일을 전후해 SKT 유심 서버에서 BPF도어 활동이 시작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BPF도어 계열 변종 24종과 웹셸 1종 등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발견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의 보고서 '아시아 및 중동 공격에 활용되는 BPF도어의 배후(BPFDoor's Hidden Controller Used Against Asia, Middle East Targets)'에 따르면 한국 통신 기업(Telecommunications)은 2024년 7월과 12월에 각각 BPF도어 공격을 당한 것으로 탐지됐다. 해당 결과는 온라인에서 피해 기업이 KT가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로 쓰였다. 2025.05.23 yek105@newspim.com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SKT와 같은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KT도 지난해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KT도 SKT와 같은 악성코드에 공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트렌드마이크로의 보고서('아시아 및 중동 공격에 활용되는 BPF도어의 배후')에 따르면 한국 통신 기업은 2024년 7월과 12월에 각각 BPF도어 공격을 당한 것으로 탐지됐다"고 보도했다.

대만의 한 사이버 보안 기업(TeamT5)도 SKT 사태 이후 "중국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 이반티사의 VPN 취약점을 이용해 한국 등 12개국, 통신 등 20개 분야 기관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 "KT도 털렸나?"…SNS 의혹에 KT "VPN 정보, 공개 불가"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X(구 트위터)에서 KT가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사진=X캡처] 2025.05.23 yek105@newspim.com

이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는 KT가 SKT와 같은 악성코드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날 X(구 트위터)에서 해당 의혹을 담은 게시글은 총 12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총 1만 5000회 공유됐다. 의혹을 공유한 또다른 계정은 "KT도 (악성코드 피해를 겪었나)?"등의 의문을 제기했고, 이후 "기사화만 안 됐지 엘지(LGU+)도 다름 없겠다", "너나할 것 없이 다 털렸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KT 관계자는 "(KT와 같은 이반티 VPN을 쓰는지 여부 등) 내부 네트워크 인프라나 솔루션의 경우 민감한 보안 영역이라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다"며 "관련 정보 자체가 해커 등에게는 다 소스가 될 수 있어서 KT의 보이스피싱이나 보안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제품명이나 수치 등의 상세 내용은 명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신사인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공개된 장비 브랜드가 새로운 사이버 위협의 타깃이 될 수 있기에 공급사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LGU+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이반티 VPN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KT 등 타 통신사가 SKT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각 사의 보안 체계와 대응 역량에 따라 해킹 피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엄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같은 VPN 장비를 쓰고 있으므로, 같은 악성코드 공격을 당했다는 주장은 억측일 수 있다"며 "가령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과 같은 보안 솔루션을 적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별 대응 체계를 면면히 따져보면서 피해 정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환국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도 "VPN 장비 등과 같은 정보자산과 보안 취약점 관리 상황, 악성코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KT가 VPN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장비에 악용되는 보완 취약점을 KT가 제거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SKT와 동일한 악성코드 공격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트렌드마이크로의 보고서에 언급된 통신 기업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트렌드마이크로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트렌드마이크로에서 국내 특정 통신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과 관련해 KT 등의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에 따라 해당 기업이 KT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주 전국 6000여개 기업에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공문을 발송하고, SKT 침해사고에서 발견된 악성코드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요청한 상황이다.

통신 3사 역시 해킹 사고 이후, 지능형 지속 공격(APT) 등 고도화된 해킹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화이트해커 집단과 협력해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 보안 협의체를 통해 정보 공유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내부 보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 강화 상황과 관련해 KT 관계자는 "현재 보안 관련 대비 및 강화 조치로 비정상적인 기기변경 추적·차단 시스템 고도화, 유심정보 암호화, 방화벽 강화, 유심보호서비스 등 고객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요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선 조치를 통한 정보유출 리스크 제거 목적으로 보안취약점 신고 포상제도인 버그바운티 등도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LGU+ 관계자도 "최근 SKT사태 이후에도 주요 서비스에 긴급 모의해킹을 진행했다"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가동하고, 사내 보안 컨트롤타워인 정보보안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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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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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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