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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7:1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해킹 인식 시점을 4월 18일이 아닌 20일로 허위 신고한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 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했다"며 "지난해 KT 등 다른 2개 통신사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는 평균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 투자비(3531원)를 빼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고,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행위로 인해 약 545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고소인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220여명이 원고로 참여 중"이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약 1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또 "SK텔레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의뢰인 중 상당수는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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