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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