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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사직시네마 '엘롯라시코 2탄'은 연장 혈투끝 7-7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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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표 7이닝 1실점... kt, KIA에 3-1 승률 5할 복귀
삼성, 희생번트만 세차례 총력전... 키움 꺾고 2연승
투타 조화 SSG, 두산 완파 4연승... 두산 5연패 수렁
신민혁 6이닝 2실점... NC, 한화전 4연패 사슬 끊어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3시간 56분짜리 사직시네마 '엘롯라시코 2탄' 역시 치열한 화력전으로 진행됐지만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없었다. LG와 롯데는 21일 연장 11회까지 안타 28개를 주고 받는 시소게임 끝 7-7로 비겼다.

1회초 선취점을 뽑은 LG는 2회 이영빈의 우월 솔로 홈런, 김현수의 우월 솔로 홈런으로 3-0으로 달아났다. 롯데는 2회말 2-3으로 간격을 좁혔고 4회말에는 4-3으로 역전했다. LG가 5회 다시 4-4 동점을 만들자 롯데는 5회말 윤동희의 중전 적시타로 5-4로 달아났다.

고승민. [사진=롯데]

LG는 6회초 이영빈의 솔로 홈런이 또 터지면서 5-5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7회에는 1사 1, 2루에서 구본혁의 좌전 적시타에 오지환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더 달아나며 7-5로 앞섰다. 롯데는 8회 고승민의 동점 투런포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양 팀은 연장 10, 11회에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 통산 600승 달성까지 1승을 남겨둔 염경엽 LG 감독은 기록 달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LG 임찬규는 4.2이닝 5실점으로 올시즌 최소 이닝, 최다 실점을 기록했다. 롯데 선발 나균안은 5이닝 8안타 2홈런 2볼넷 6삼진 4실점(3자책)을 기록했다.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는 kt가 선발 고영표의 호투를 발판 삼아 3-1로 승리했다. 이틀 연속 KIA를 물리친 kt는 23승 23패 3무로 승률 5할을 기록하며 단독 5위가 됐다.

kt는 1회말 첫 공격에서 KIA 우익수 최원준의 실책 속에 멜 로하스 주니어의 2루타 등 3안타를 터뜨려 2-0으로 앞섰다. KIA는 3회초 우월 2루타를 친 박찬호를 최형우가 우익선상 2루타로 불러들여 1점을 만회했다. kt는 6회말 2사 후 권동진이 중전안타를 치고 나가자 황재균이 좌월 2루타로 불러들여 3-1로 달아났다.

고영표. [사진=kt]

kt 고영표는 7이닝 동안 8안타와 볼넷 1개를 허용했으나 삼진 4개를 곁들이며 1실점으로 막아 시즌 3승(4패)째를 올렸다. kt 마무리 박영현은 15세이브(2패)째를 수확해 구원 단독 선두로 나섰다. KIA 선발 애덤 올러는 5이닝 동안 2실점(1자책) 해 패전투수가 됐다.

삼성은 희생 번트 작전만 세 차례 꺼내 드는 총력전을 펼친 끝에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6-1로 이겨 22일 만에 연승을 챙겼다. 삼성은 이날 승리로 23승 25패 1무가 돼 하위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고 키움은 3연패와 함께 리그 최하위(14승 37패)에 머물렀다.

김성윤. [사진=삼성]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가 선발 등판한 삼성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듯 희생 번트 작전을 적극적으로 썼다. 삼성은 4회 선두타자 김지찬이 볼넷으로 출루하자 김성윤에게 번트를 지시했다. 김성윤은 이날 경기 전까지 타율 0.340으로 리그 2위이자 팀 내 1위를 달리는 선수다. 곧이어 구자욱의 볼넷과 르윈 디아즈의 내야 땅볼로 안타 하나 없이 2사 2, 3루를 만든 삼성은 류지혁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냈다.

2-1로 쫓긴 6회에도 삼성 벤치는 김성윤의 희생 번트를 선택했다. 김지찬이 좌전 안타로 출루하자 김성윤이 희생 번트를 깔끔하게 수행했고, 2사 후 디아즈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탰다. 김성윤은 3-1로 앞선 8회 무사 1루에서는 좌중간 3루타로 값진 1타점을 책임졌고, 이후 디아즈의 중전 안타로 홈을 밟아 쐐기 득점까지 냈다.

삼성 선발 후라도는 6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4승(4패)째를 수확했다.

잠실야구장에서는 SSG가 완벽한 투타조화로 두산에 9-1로 완승, SSG는 4연승을 달렸다. 두산은 5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상위권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SSG는 3-0으로 앞선 5회초 4점을 더 달아나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선두 타자 최지훈이 우전 안타로 나갔고, 박성한과 최정이 볼넷을 얻어내 무사 만루가 됐다. 한유섬이 몸에 맞는 공으로 1점을 추가했다. 이어 고명준이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최준우가 좌익수 방면 2타점 적시타를 쳐 6-0을 만들었다. 정준재의 적시타까지 나와 7-0까지 도망갔다.

드류 앤더슨. [사진=SSG]

SSG 선발 앤더슨은 6이닝 5안타 8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4승(2패)째를 거뒀다. 두산 선발 최민석은 1군 데뷔전이었음에도 4이닝 2안타 3탈삼진 3볼넷 3실점(2자책)으로 잘 던졌다.

NC는 울산 문수구장에서 한화를 5-2로 물리쳤다. 전날의 1-4 패배를 설욕하며 한화전 4연패를 끊은 NC는 21승1무 22패를 수확했다. 한화의 시즌 성적은 29승 19패가 됐다.

NC 우완 영건 신민혁은 6이닝 4피안타 4탈삼진 1사사구 2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작성하며 팀 승리에 발판을 놨다. 한화 선발로 나선 프로 2년차 좌완 유망주 황준서는 3.1이닝 2안타 4탈삼진 2사사구 2실점(1자책점)하고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갔다. 지난 겨울 한화가 영입한 엄상백이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가면서 시즌 첫 1군 등판 기회를 잡은 황준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다.

신민혁. [사진=NC]

9회초 마운드에 오른 NC 마무리 투수 류진욱은 안타와 2루타를 맞고 1사 2, 3루에 몰렸지만 김태연과 황영묵을 각각 삼진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해 팀 승리를 지켜 시즌 10세이브째(1승)를 챙겼다. 2020년 1군 무대에 데뷔한 류진욱이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세이브를 거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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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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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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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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