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방안 토론회 개최
현행 건강보험 투입 국고지원율 단 '13%'
국고 지원↑재정 부담↑…대상 타깃 필요
주치의·1차 의료 등 제도 개선도 함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 부담 기준을 65세 또는 75세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대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됐으나, 연령 기준을 놓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국고 부담 기준을 구분해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처럼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대상 우선순위, 제도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
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 |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정부가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지원율은 13%로, 국고법정지원율 20%에 미치지 못한다.
김 소장은 이날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금 기준 조정 방안 3개를 제시했다. 1안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은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8:2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경우 2:8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5년 예상 정부지원금보다 정부지원금은 3.1배 높아진다.
2안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의 부담 비율을 5:5로 부담하는 식이다. 3안은 75세를 기준으로 75세 미만은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은 8:2로하고 75세 이상의 경우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은 100% 적용하는 식이다.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는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고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층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며 "75세 이상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진료비에 대해 무상의료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와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국고 부담 적용 기준을 노인층을 구분하거나 차등을 두는 안에 대해 세대 간 갈등과 사회보험 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5.09 sdk1991@newspim.com |
안 국장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금의 지속 가능 문제를 두고 자동조정장치나 연령별 차등 보험료가 제시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체 사회보험 운영의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할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고지원의 규모로는 1안이 좀 더 많지만 2안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계층을 위해 특별히 더 재정이 들어간다는 감각을 주지 않는 2안이 정책 실현과 유지를 위해서는 다소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의료비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 및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을 주장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로 제시할 계획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 사례를 찾아본 결과 일부 국가들은 지출이 늘어나니까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국고 지원에 한계를 마주할 땐 별도 재원을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75세 이상으로 갈수록 의료비가 커져 후기 고령자에 대한 의료제도를 따로 분리했다"며 "지자체 지원 50%, 건보 40%, 노인 10% 부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 과장은 국고지원금 조정뿐 아니라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도시의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데 지역은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 건강관리 제도 협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국장도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것과 함께 실손보험이 팽창했기 때문"이라며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 관리를 위한 전 국민 주치의제도, 일차의료 강화, 통합적인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