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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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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는 정부, 재정은 국민·기업이 메꿔
공무원복지포인트 인한 재정 누수 640억
코로나19 경감 정책 후 정부 2307억 미납
지난해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약 1조 투입
부담 비율·정산 규정으로 무임승차 막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정부 지원 미준수, 코로나19 경감 정부 부담금 미납 등으로 연평균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이 6조4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한 연평균 손실금은 6조4534억원에 이른다. 

◆ 정부, 건보재정 연 평균 6.4조 손실…생색내는 정부, 부담은 국민·기업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 국가책임 20%의 납부 의무를 어기고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건보노조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을 추산한 연평균 손실 금액이 3조5270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인한 재정 누수는 연 640억원에 달한다. 현행에 따르면 공기업 등의 일반 회사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가 징수된다. 그러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25.04.14 sdk1991@newspim.com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무원 1명당 복지포인트는 연평균 77만원이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할 때 1인당 복지포인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5만5000원에 달한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른 공무원 대상 인원은 117만명으로 연 재정손실액이 643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부담하지 않은 약 643억원의 공무원 건강보험료 손실분은 일반회사원과 기업들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며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경감 정책 후 정부의 부담금 미납액은 2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을 추진했다. 949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지만 2차 경감분 4184억원에서 정부가 내야할 2307억원 정산에 대해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건보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냈지만, 재정 당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아직도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차상위 의료수급자 연 진료비 1조1038억원이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같은 체계는 생활능력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운영하는 국가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을 손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연 손실금은 178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무장병원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건보공단은 경찰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계류돼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반발해 발생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에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 1조3490억원이 투입됐다. 국가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수가 인상 계획과 비상진료대책으로 건보재정 전환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보장률 1% 증가하면 소비 2조 달해…국가책임 법제화 필요

건보노조는 이번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건강보험 재원 조달과 지출 관리, 민영의료보험 통제 등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특별법(가칭)'을 합의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노조가 국민보건계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76.3%)로 확대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2조6300억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2025.04.14 sdk1991@newspim.com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법정 지원 미준수 현황을 탈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 건보노조는 정부, 기업, 국민 등 각 경제 주체가 3분의 1씩 부담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항구적으로 법정화해야 한다"며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고령화 등을 고려해)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한 재정수요로 건강보험 재정 차입 시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정산 반납하도록 '건강보험 재정 정산 규정'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원금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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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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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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