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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81% '가족 부담'…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5월10일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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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방안 토론회 개최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544만원' 달해
현행 보험료 기준 정부지원금 지급 '한계'
급여비 지출 기준 개선 제안…3안 제시돼
가계 의료비 개선 시 의료비 부담 절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돌봄제공자 중 가족이 81.4%를 차지한 가운데, 국가가 노인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노인돌봄 81.4%, 가족 부담…국회, 국가책임 강화해야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돌봄의 주된 돌봄자는 81.4%로 가족이다. 이어 장기요양 30.7%, 친척·이웃 20% 등이다. 특히 노인 의료비는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544만3000원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15만5000원보다 2.5배 높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9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5.09 sdk1991@newspim.com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노인 개인의 소득 보장 측면에서도 의료비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가 될수록 진료비 진출은 큰데 노인들은 저숙련 일자리를 전전하고,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취약해 자녀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정부 책임(국고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몫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의료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부모 세대의 의료비 부담은 자녀 세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가족 돌봄은 여성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국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병비 급여화, 노인 주치의제 도입 등으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 45% 이상이 노인 진료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는 단순히 건보 재정의 안정성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 내년 건보재정 적자…정부지원금·가계 의료비 개선시 본인 부담 절반 '뚝'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2031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8%를 도달해 보험료 수입 정체도 예상된다.

김 소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하는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을 실제 급여비 지출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5년 단위로 정해진 정부지원 일몰 규정도 삭제해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발제문 [자료=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2025.05.09 sdk1991@newspim.com

정부 지원금 기준 조정 방식은 총 3개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65세를 기준으로 미만은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8:2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경우 2:8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5년 예상 정부지원금보다 정부지원금은 3.1배 높아진다.

2안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보료와 정부지원금의 부담 비율을 5:5로 부담하는 식이다. 3안은 75세를 기준으로 75세 미만은 건보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은 8:2로 하고 75세 이상의 경우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은 100% 적용하는 식이다.

김 소장은 "1안을 적용했을 때 정부지원금 규모가 가장 크고 2안이 중간, 3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의료비의 경우 가계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가계직접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3안의 2025년 기준 정부지원금 35조4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전 국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의 절반가량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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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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