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해루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루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불법 해루질 어구의 제작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어구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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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직원들이 해루질객 안전관리 및 불법 해루질 어구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실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어구의 제작, 수입,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사·형사 단속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