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약 30%만 수업 참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의과 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사유연화와 같은 '유연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5개 의대 1916명에 대해 제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대학 의대생 1916명에 대해 제적을 통보했거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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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의대 학장단이 지난 4월 30일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 유급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신수용 기자 |
우선 제적을 통보한 의대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이다. 이날 중으로 제적을 통보할 대학은 건양대(264명)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에서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와 각 대학은 '복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약 30%의 의대생만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단 제적은 학사유연화 조치와 유급·제적 사유 발생시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와 대학의 원칙을 재확인 한 것으로 향후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측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대학에 학생들에 대한 원칙적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한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