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6·3 조기대선' 관련 범죄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중앙지검은 2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서울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선거의 당내경선, 사전투표, 본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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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중앙지검은 서울선관위 및 서울경찰청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사범 등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선거 범죄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금품수수와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전형적인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경은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 및 법령 적용 등을 협의함으로써,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신속한 수사 및 정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조민우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반장을 맡으며,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