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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050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1:05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1:0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9050가구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규모는 전국 9050가구로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800가구 ▲신혼·신생아Ⅱ 1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총자산 가액 합산 3억37000만원 이하,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총자산 가액 합산 3억5400만원 이하 기준이면 신청자격이 있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신생아 가구 또는 공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신생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전세임대 콜센터로 전화상담도 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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