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0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84.8%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 관련 입산통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 88.6%는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84.8%는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동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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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 대책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4.30 sheep@newspim.com |
의견 수렴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 국민 1300명과 국민 패널 19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패널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3000여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조사 결과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81%로 나타났다.
산림보호법령상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산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입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80.6%는 성묘 목적의 입산도 입산통제구역이라면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84.8%는 흡연 등 산림 인근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은 행위에 따라 10만~30만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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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 대책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4.30 sheep@newspim.com |
산림 인근 금지행위 확대 항목으로는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이 다수 접수됐다.
가장 필요한 산불 예방 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39.1%)도 제시됐다.
이밖에 '마을 내 공동 소각장 증설·확대' '사유지 내 임도 확충 국가지원' '산 중턱 및 고지대 곳곳에 이동형 저수조 설치' '키오스크·QR 코드 등 활용 입산허가 간소화' '침엽수‧활엽수가 어우러진 혼효림 조성' 등 필요성도 접수됐다.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약 3200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렇게 모인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