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50% 지원...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로 주요 사유는 ▲항암치료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 8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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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사진 = 충북도] |
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보관 등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50%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비용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의학적 치료로 가임력이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