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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3.65%↑…강남3구·용산·성동 10% 이상 뛰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1:07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7.86% 올라...종부세 대상 주택 19%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아파트, 연립주택(빌라),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상승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7.86% 오른 서울시에서 강남3구와 용산·성동구가 전년비 10%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다. 

올초 이의 신청 이전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할 때 가격 변동률은 동일하며 대부분 지역의 가격 변동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 12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대비 19.2% 늘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공시된다.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65% 상승했다. 서울은 7.86% 올라 전년대비 2배 가량 올랐으며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1.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11.16%)와 송파구(10.04%) 상승해 강남3구가 모두 10%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와 함께 성동구(10.71%), 용산구(10.51%), 마포구(9.34%), 광진구(8.37%) 등 '한강벨트' 지역들도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 공시가격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는 3.16%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2.21%)보다 높게 상승했다. 인천도 2.51%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광역시의 경우 울산이 전년비 1.06% 올랐지만 부산(-1.67%), 대구(-2.90%), 광주(-2.07%), 대전(-1.30%), 세종(-3.27%) 모두 떨어졌다. 지방 도지역은 전북(2.51%), 충북(0.18%), 충남(0.01%)이 오른 반면 나머지는 전년보다 하락한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시‧도별 평균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가격은 2억6031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5억57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세종시가 2억8683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는 2억7487만원을 기록했다. 

[자료=국토부]

기존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도 대폭 늘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26만6780채)보다 5만1218가구 늘어난 31만7998가구로 전체 공동주택(1558만 435채)의 2.04%를 차지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안은 올초 공개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주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41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치다. 제출의견 가운데 26%인 1079건이 반영됐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오는 6월말까지 공시가격이 조정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전년 대비 3.65% 상승한 변동률을 보였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할 때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이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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