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이 7일 개정 국방동원법을 10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 경제·사회 역량 전환과 데이터·첨단기술 동원을 법에 처음 담았다.
- 평시 준비 의무를 강화해 대만해협 긴장 속 법적 기반을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사회 역량 국방력 전환, 전쟁대비 상시화 명시
비군사 부문과 연구기관도 동원 훈련 실시 대상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이 평상시 전쟁 대비를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국방동원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방동원의 법적 개념으로 처음 명시하고, 데이터·네트워크 안보와 첨단기술까지 동원 대상에 포함했다.
7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방동원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2010년 제정 이후 16년 만의 대폭 개정으로, 조직 지휘체계와 군·민 협력, 동원 준비 및 실행 등 국방동원 전반의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법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완전성·안보 및 발전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처음 정의했다.
특히 전쟁 준비를 평시에 진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국가기관과 사회 구성원은 평시에도 국방동원 준비를 하고 관련 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비군사 부문과 연구기관의 동원 훈련도 실시하도록 했다.

동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인력과 물자, 장비, 교통수단 등이 중심이었지만 개정법에는 데이터 수집·활용 및 보안관리, 첨단기술 응용, 신흥 분야의 국방동원 역량 육성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현대전에서 산업 생산력과 첨단 기술, 운송·통신망 등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지원 능력이 중요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국방동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동원종합사'를 신설한 것도 주목된다. 종합사는 국방동원 업무의 종합 조정과 계획 수립, 이행 감독을 맡고 국가국방동원위원회의 일상 업무도 담당한다.
이는 국방동원이 군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교통·의료·통신·재정 등 국가 전체 자원을 동원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의 국방동원 체계는 군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가 인력 동원을 담당하고, 국방동원위원회가 전체를 조정하며,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행을 맡는 구조로 정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법 개정이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개정 자체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유사시 부분적 동원과 자원 배분, 특별 통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