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정평가사와 협력한 정밀 점검 과정
개별주택공시가격 정비로 지방 세정 공정성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주택 3084호를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도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불균형 사례로는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가 포함된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토지 특성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로 인해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금액보다 비싸게 평가되는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 불균형'은 동일한 지역 내 토지 특성이 같은 주택 간 단가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 예로 A시 내 인접 주택 두 채의 토지단가가 각각 33만 원과 100만 원으로 산정되면서 67%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 두 주택의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이 선택돼 가격 불균형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협력해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점검을 실시하고, 30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정비 대상을 확대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정한 지방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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