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100만원 이하 손실보상 청구 관련 간이 절차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 등의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위원 3인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마련해 경미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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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기존에는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가 개최돼야 절차가 진행되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처리 기간 제한 규정도 신설해 보상 결정 기간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보상금 지급은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했다.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수단에 문자, 이메일을 추가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처리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