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토부·서울시 모두 외면하는 리모델링 시장...사업성도 ′악화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력벽 철거 놓고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묵묵부답
서울시 리모델링 심의도 재건축보다 훨씬 깐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장려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억제되는 모양새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 행위에 잇따른 정책적 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성 보완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비도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에 비해 딱히 싸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일반분양 물량도 적어 '정책적 무관심'에 기반한 리모델링 시장의 어려움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있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는 요원할 전망이다.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사진=뉴스핌DB]

재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단축되고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2014년 3개 층 수직증축 허가 이후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으로 일반분양이 크게 늘어난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사업 분담금이 재건축을 역전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의 열쇠를 재건축에 맞추고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건축심의도 재건축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절차도 많아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심은 안전성이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둔 채 보강만 한 후 최대 3개층을 증축하는 행위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가구 내부 평면 변경을 위해 필수 요소인 내력벽 철거 후 재설치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한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된지 3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력벽 철거에 관한 승인 또는 불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9월 건설산업연구원에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용역은 2022년 말 마무리됐다. 이후 국토부는 내력별 철거 승인 여부에 대한 발표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 필로티 설치다. 이 경우 1층 가구가 없어지는 만큼 건축연면적은 똑같아지지만 현행 제도에서 이마저도 증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아파트 건축 트렌드대로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공원 등을 설치하면 2개 층밖에 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사업성이 악화되며 분담금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리모델링 억제 기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를 쾌속히 진행해주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준의 꼼꼼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대책도 새로 꺼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할 구조물 철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매년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 주요 구조물이 과도하게 철거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외면 입장은 서울시 76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구역이 한 곳도 없다는 점으로 방증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무관심 속에 공사비 인상은 리모델링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과한 가락쌍용1차의 경우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추정 분담금은 전용면적 59㎡(81㎡)에서 74㎡에 입주할 때 1억3000만원 그리고 전용84㎡(110㎡)에서 104㎡를 받을 땐 1억8000만원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년 동안 공사비 인상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분담금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지원책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가 대폭 상향되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었지만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850만~950만원에 이르는 재건축 공사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공사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짧은 만큼 전체 분담금은 재건축보다는 여전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에서 서울시는 행정에서 모두 리모델링은 '패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면 금지를 하면 될 것을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권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등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2015년 한 용역이 정권이 세번 바뀌고 서울시장이 두번 바뀔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리모델링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 기술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40~60층으로 재건축되는 단지도 40~50년 뒤엔 또다시 슬럼이 될텐데 그땐 결국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리모델링 기법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