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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모두 외면하는 리모델링 시장...사업성도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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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철거 놓고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묵묵부답
서울시 리모델링 심의도 재건축보다 훨씬 깐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장려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억제되는 모양새다.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 행위에 잇따른 정책적 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성 보완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비도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에 비해 딱히 싸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일반분양 물량도 적어 '정책적 무관심'에 기반한 리모델링 시장의 어려움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 지원이 사실상 중단돼 있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는 요원할 전망이다.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사진=뉴스핌DB]

재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단축되고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2014년 3개 층 수직증축 허가 이후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으로 일반분양이 크게 늘어난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사업 분담금이 재건축을 역전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의 열쇠를 재건축에 맞추고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건축심의도 재건축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절차도 많아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리모델링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핵심은 안전성이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둔 채 보강만 한 후 최대 3개층을 증축하는 행위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가구 내부 평면 변경을 위해 필수 요소인 내력벽 철거 후 재설치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여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및 재설치에 관한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된지 3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력벽 철거에 관한 승인 또는 불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9월 건설산업연구원에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용역은 2022년 말 마무리됐다. 이후 국토부는 내력별 철거 승인 여부에 대한 발표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 필로티 설치다. 이 경우 1층 가구가 없어지는 만큼 건축연면적은 똑같아지지만 현행 제도에서 이마저도 증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아파트 건축 트렌드대로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 공원 등을 설치하면 2개 층밖에 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사업성이 악화되며 분담금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리모델링 억제 기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를 쾌속히 진행해주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준의 꼼꼼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대책도 새로 꺼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할 구조물 철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매년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사 현장에서 주요 구조물이 과도하게 철거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외면 입장은 서울시 76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구역이 한 곳도 없다는 점으로 방증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무관심 속에 공사비 인상은 리모델링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최근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과한 가락쌍용1차의 경우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추정 분담금은 전용면적 59㎡(81㎡)에서 74㎡에 입주할 때 1억3000만원 그리고 전용84㎡(110㎡)에서 104㎡를 받을 땐 1억8000만원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년 동안 공사비 인상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분담금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지원책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가 대폭 상향되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었지만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850만~950만원에 이르는 재건축 공사비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공사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짧은 만큼 전체 분담금은 재건축보다는 여전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에서 서울시는 행정에서 모두 리모델링은 '패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면 금지를 하면 될 것을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권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등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2015년 한 용역이 정권이 세번 바뀌고 서울시장이 두번 바뀔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리모델링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 기술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40~60층으로 재건축되는 단지도 40~50년 뒤엔 또다시 슬럼이 될텐데 그땐 결국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리모델링 기법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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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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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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