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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경제·사법·외교·여론까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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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행정명령

불법 이민자 60년래 최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오는 4월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첫 100일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행정명령 건수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경제와 입법, 외교, 사법, 여론 등 각 부문에서 실패했고 적들 뿐 아니라 우방들과도 쓴맛을 보고 있다는 질타가 꼬리를 물고 있다.

◆ 트럼프, 100일간의 실패들 =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역대 최악의 실패 사례들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가 입법적으로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취임 이후 서명한 법안이 단 5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도 중차대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새 대통령 임기 시작 단계에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적으로도 그는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주장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4월23일(현지시각)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의 견고한 속도에서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느린 성장률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거시 경제 측면의 하강 기류 뿐 아니라 금융시장 역시 한파를 냈다.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미국인의 부가 증발했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전한다.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과 달리 전임자가 협상한 휴전이 무산됐고, 가자에서는 전쟁이 재개됐다는 것.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공격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순진한 접근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는 헌법적으로도 실패 사례를 남겼다. 그의 행정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을 무시하는 내용들이고,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들에 의해 80번 이상 저지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그가 임명한 인사들은 법적 시스템 남용으로 법적 모독 절차에 직면했다.

적대국은 물론이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실패했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한 뒤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시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절박해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한편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미 임기 1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후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캐나다와 유럽, 일본과 무역전쟁은 우방국들의 눈에도 실패다. 병합 발언으로 캐나다를 격분하게 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위협하는 한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분열시켰다.

여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신문은 주장한다.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그의 정책을 지지했고, 52%가 반기를 들었다. 이는 임기 시작 이후 16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국민 과반수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한다.

◆ 숫자로 본 트럼프 100일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임기 첫 날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137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1기에 비해서도 100건 이상 많은 기록이다. 반이민과 기후 변화, 다양성 등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건수 역시 80건을 상회,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각각 20건을 밑돌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수치는 부정적이다.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8.5% 하락했다. 폭탄 관세와 이에 따른 경기 하강 기류,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움직임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연방 공무원은 대폭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7만5000명 가량의 공무원이 자발적 퇴직을 신청했고, 수 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퇴출됐다.

임기 100일을 앞둔 시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10여 차례 언급했고, 최근까지도 비슷한 빈도로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고 전했다.

백악관 연례 행사인 '이스터 에그 롤(Easter Egg Roll) 행사에서도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 일을 들춰 냈다.

"여러분들, 기억 하나요? (3년 전 행사에서) 바이든과 함께 있던 토끼 말이에요. 토끼가 조 바이든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토끼가 트럼프를 데리고 나가지 못할 겁니다."

3년 전 행사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스터 버니 의상을 입은 보좌관에 의해 한 번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이 분홍색과 노란색 달걀을 굴리는 동안 그는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었거나 아예 알지 못했을 사건을 언급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고통을 상기시키는 한편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라고 NBC 뉴스는 해석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대목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치는 6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흡사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오는 29일 미시건주에서 취임 100일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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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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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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