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강주택 의원과 이종환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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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택 부산시의원(왼쪽), 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25.04.23 |
이 조례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추가해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및 시설 설치 근거를 신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을 추가하고 있다.
강주택·이종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해 안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ndh4000@newspim.com